이슬람에서의 인간의 권리

이슬람에서의 인간의 권리

이슬람 국가가 지구상의 어느 곳에 세워질지라도, 이슬람은 인간의 권리와 특권을 국가의 지형적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전체적인 인간성에 대한 보편적이며 근본적인 권리를 설립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개인이 이슬람국가와 우호관계이든 전쟁중이든지 간에 준수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꾸란(Quran)에서 명료하게 이르기를:
“믿는자들이여! 정의에 의하여 입증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공정한 증인이 되라. 타인에 대한 증오로 공정을 잃어서는 아니 되나니 정의로서 행동하라. 그것은 가장 독실한 신자의 의무라…(5:8)
인간의 피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희생되고 흘려질 수 없다. 그리고 누군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인간의 피의 고결함을 더럽혔다면, 꾸란은 그것을 전체인류를 죽인 것과 동일시한다.
…살해된 이를 위한 복수나, 나라에서 행해지는 부패를 막기 위해서가 아닌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인류전체를 함께 살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자, 어린이, 노인, 약자나 병자를 억압하는 것은 결코 허락될 수 없다. 여자의 명예와 정절은 어떤 환경에서나 존중되어야 한다. 이슬람국가에 속해 있든지 이슬람국가의 적대국에서 온 자이든지 간에 헐벗고 병든 자들은 의학적으로 마땅히 치료받아야 한다.
이슬람에서 인간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인간의 권리란 어떤 왕이나 입법부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는 것을 명백히 한다.

이슬람국가에서의 인간의 권리


1. 생명과 재산의 보호: 선지자의 하지(Hajj:메카순례) 송별행사 연설문 중 이르기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은 부활의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수 없습니다.” 선지자께서 또한 디히미스(dhimmis:이슬람 국가 안에 살고 있는 비-무슬림 시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디히미(Dhimmi:계약)하에 사람을 죽인 자는 결코 낙원의 향기조차 맡지 못할 것이다.”
2. 명예의 보호: 성 꾸란에 이르기를
ⅰ) 믿는자들이여,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웃지 않도록 하라
ⅱ) 서로가 서로에게 중상하지 마라
ⅲ) 저속한 별명도 아니 되니라
ⅳ) 서로가 서로를 헐뜻고 욕하지 마라(49:11-12)
3. 사생활의 고결함과 보호: 꾸란이 다음을 금지하기를
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지 마라
ⅱ) 너희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면,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4.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 이슬람은 시민의 죄가 공개 재판에서 입증되지 않는 한 어떤 시민도 감금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한다. 단지 의심만을 기초로 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정당한 법정 절차와 변호할 정당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감옥에 넣는 것도 허락될 수 없다.
5. 폭정에 저항할 권리
이슬람이 인류에 부여한 권리 중 정부의 폭정에 대항해 저항할 권리가 있다. 꾸란이 이를 언급하기를: “만일 사악한 이야기에 의해 해를 당한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사악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이슬람 국가의 첫 번째 통치자였던 하즈라트 아부 바크(Hazrat Abu Bakr)가 그의 첫 연설에서 이르기를: “내가 옳은 길을 갈 때는 나와 협력하시오. 그러나 내가 실수를 저지를 때는 나를 바르게 고쳐주시오; 내가 알라(Allah)와 그분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나에게 복종하시오; 그러나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날 때는 나를 멀리 하시오.”
6. 표현의 자유: 이슬람은 이슬람 국가의 모든 시민들에게 해롭고 사악한 것을 퍼뜨리지 않고 미덕과 진실만을 전한다는 조건하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허락한다. 이슬람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개념은 서구에서의 개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것이다. 이슬람은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사악함을 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비평이라는 이름 아래 공격적, 독설적 언어를 사용하는 권리를 주지 않는다. 어떤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금지령이 선지자에게 내려졌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무슬림들의 관례였다. 만일 그가 어떤 하나님의 금지령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제서야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했다.
7. 집회의 자유: 이슬람은 또한 집회의 자유와 정당 혹은 단체 결성의 자유를 허락한다. 이 권리는 또한 여느 일반법에도 적용된다.
8. 양심과 신앙의 자유: 이슬람에서 명하기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강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반면에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에게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모두 빼앗는다. 사실 전체주의 국가의 이런 부당한 추태는 충분히 호기심을 자극하게도 인간의 노예성과 예속근성을 요구한다. 한때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전체적 지배가 노예제도를 의미했다.-이제 노예제도의 형태가 법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전체주의 사회가 개인에 대해 비슷한 종류의 지배를 부과함에 따라 여전히 노예주의는 그 위치를 지키고 있다.
9. 종교적 의견의 보호: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함께 이슬람은 개인에게 그의 종교적인 의견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권리를 보호하며,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거나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10. 부당한 감금으로부터의 보호: 이슬람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범죄 때문에 체포되거나 감금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다. 성 꾸란에 이 원칙을 분명히 이르기를: “다른 사람의 짐을 들게 하기 위해서 개인이 짐을 들게 해서는 안 된다.”
11. 생활의 기본 필수품에 대한 권리:
이슬람은 궁핍한 사람들이 원조와 도움을 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한다.
"그들의 부유함 안에는 궁핍한 자들을 위한 승인된 권리가 있다."
12. 법 앞에 평등: 이슬람은 시민에게 법의 관점에서 절대적이고 완벽한 평등의 권리를 부여한다.
13. 법 위에 통치자 부재: 어느 고귀하고 높은 가문의 한 여성이 절도죄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소송이 선지자에게 맡겨졌을 때, 그녀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선지자께서 답하시기를, “너희 이전에 존재했던 나라들이 하나님에 의해 파멸되었다. 그들이 범죄에 대해서 평민을 벌하면서도, 고위층의 관료를 벌하는 것을 피했기 때문이었다; 내 생명을 손안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만일 파티마(Fatima:무하마드의 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자를 것이다.”
14. 국가의 대사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이들은 일을 처리함에 상호 협의 하느니라.(42:38)
입법부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즉 정부의 행정관과 부서의 구성원들은 사람들의 자유롭고 독립된 선택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슬람은 위에 언급된 인간의 권리와 다른 많은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명백히 해 두고자 한다. 이는 법적인 보호 수단을 제공할 뿐 아니라, 혈연주의, 인종 우월 주의, 언어적 오만, 경제적 특권을 넘어서 동물적 낮은 수준을 초월한 곳으로 인류를 이끈다. 또한 이슬람은 인간 내부의 훌륭한 이성에 의해 인간 형제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류를 이끌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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