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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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은 배우자 관계 유지를 장려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이슬람은 이혼 절차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배우자 관계 유지를 장려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이슬람은 이혼 절차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죽음이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을 때까지 둘의 관계가 항상 원만히 지속되길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엄숙한 성약이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결혼이 끝날 시간을 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슬람은 사람들간의 서로 다른 개성과 성격을 고려하여 결혼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동거가 불가능하고 그 어떤 수단으로도 중재가 소용이 없을 때 이슬람은 실제 발생한 일을 고려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공정을 기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갈등와 그 이유, 왜 이혼이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살펴보며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둘을 통해 가족과 사회가 영속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태의 결혼은 초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기에 이별이 존속보다 그 해가 덜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돌파구로서 이혼이 허락되며 쌍방은 이를 통해 다른 배우자를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배우자에게서 기존의 배우자에게는 없었던 것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ldquo;그리고 둘이 헤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족함으로써 모두를 충족시켜 주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드넓은 분이시며 가장 현명하신 분이시라.rdquo; (꾸란 제 4장 130절)그러나 이슬람은 여러 규정과 법조항을 두어 이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이혼은 여성이 아닌 남성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아내가 더 이상 남편과의 동거를 원치 않으나 남편측에서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여성은 재판관에게 이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정당하다면 재판관은 둘을 이혼시킬 수 있습니다.남편은 이혼한 후 두번까지 전 아내와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번째 이혼 후에는 그녀와의 재혼이 불가능합니다. 단, 그녀가 타인과 완전한 결혼 생활을 이룬 후 이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아내가 생리 기간이 아닐 때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성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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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islamkorea.com\_25EC_259D_25B4_25ED_2598_25B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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